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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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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의)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판시사항】

[1]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도꼭지용 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확인대상의장과 등록의장은 몸체와 손잡이 등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86조

[2]

의장법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211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이재언(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인제)

【원고,피상고인】

송영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익)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5. 29. 선고 2002허8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211 판결 참조), 이 사건 심결 후에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의장(이하 '원고의 의장'이라고만 한다)이 의장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이 내세우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특허법(1998. 2. 28.까지 시행)의 적용,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개정 특허법(1998. 3. 1.부터 시행)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원고의 실시의장이라고 특정한 의장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의장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 놓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원심은, 수도꼭지용 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96941호)과 원고가 실시 중인 의장은 ① 전체적으로 그 몸체가 계란을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나누었을 때의 한 쪽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② 손잡이 부분의 폭이 좁고 위로 크게 굽어 있어 마치 로마병정의 투구 위에 부착되는 장식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손잡이 끝부분의 폭이 넓고 몸체와의 연결부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고 다만, 손잡이와 몸체와의 연결부분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할 때 좌측 위로 돌출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의장에는 그러한 돌출부가 없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손잡이의 끝부분은 직선에 가깝게 되어 있으나 원고의 의장은 반원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차이는 양 의장의 전체적인 시각이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몸체와 손잡이 등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원고의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이 내세우는 의장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