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판시사항】
"금속절단용 둥근톱의 절삭날"에 대한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구성에 있어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절삭작용 및 칩의 배출에 있어서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어 양 고안은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5조
【전문】
【원고,상고인】
남웅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정은섭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운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4. 8. 선고 2003허26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원심은 명칭이 "금속절단용 둥근톱의 절삭날"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07960호)의 구성요소 3은, '팁의 상단부에는 그 양측으로 각각 3°와 5°의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에서 ⅓과 ⅔ 지점에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으로서, 1995. 4. 1.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Leuco Oertli사의 핸드북의 그림 1, 2에 나타난 구성과 1995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Leitz사의 카탈로그의 WZ/FA의 구성이 이에 대응된다 할 것인데, 양 구성요소는 '팁의 상단부에 그 양측으로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의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한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구성요소 3은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⅓인 쪽은 3°의 경사면을,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⅔인 쪽은 5°의 경사면을 가지는 구성으로서, 그 폭이 작은 쪽의 경사각이 더 작고 그 폭이 큰 쪽의 경사각이 더 큰 데 반하여,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의 각 대응되는 구성은 이와 반대로 그 폭이 작은 쪽의 경사각이 더 크고(즉, 더 가파름) 그 폭이 큰 쪽의 경사각이 더 작은(즉, 더 완만함) 특징이 있는바, 양 구성요소는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에 개시된 고안에서 팁의 어느 부분에 날끝모서리를 구성하는지, 날끝모서리의 양 측의 각도의 크기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더구나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의 도면에 도시된 그림에서의 경사각을 대강 보면 경사각이 작은 쪽은 약 30°, 큰 쪽은 약 45°정도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의 경사각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 구성요소는 상이하다고 한 다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성요소 3에 의하여 절삭부하가 감소되고 칩이 3등분되어 배출되므로 칩의 배출이 원활해지며 진입저지턱이 보다 부드럽게 접촉하는 작용효과가 있을 것이고,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 게재 고안도 절삭부하가 감소하고 칩이 3등분되어 배출되는 작용효과는 있을 것이나, 날끝모서리를 중심으로 배치된 경사면의 경사각에 따라 절삭작용이 영향을 받고 절삭된 칩의 배출에 있어서도 경사각이 큰 쪽이 보다 더 쉽게 배출될 것인데, 위 핸드북과 카탈로그 게재 고안은 구성요소 3과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이고 경사각도 차이가 크므로, 절삭작용 및 칩의 배출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고안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다음으로,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가 부산 다이아몬드 명의의 카탈로그(갑 제9호증의 2)와 도일초경산업사 명의의 카탈로그(갑 제10호증)에 개시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2 및 갑 제10호증은 그 발행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1998. 12. 7. 이전에 반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갑 제9호증의 2가 1994.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발행일자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가사, 위 카탈로그들의 발행일을 원고 주장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카탈로그들에 나타난 기술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가 위 카탈로그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