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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후1359 판결]

【판시사항】

"둥근톱의 절삭톱날"에 대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대응하는 구성과 그 구체적인 수치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 동일한 구성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50조


【전문】

【원고,상고인】

한운식

【피고,피상고인】

남웅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정은섭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허32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명칭이 "금속절단용 둥근톱의 절삭날"인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07960호)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둥근톱의 절삭톱날"(이하 '피고의 실시고안'이라고 한다)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실시고안에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 4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팁의 상단부에는 그 양측으로 각각 3°와 5°의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에서 ⅓과 ⅔ 지점에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으로서, 여기에는 피고의 실시고안의 '팁의 상단부는 각각 0°와 5°의 선단각을 구비하는 면으로 형성되며, 팁의 상단부는 선단각이 0°인 부분이 전체의 3/5을 차지하고, 선단각이 5°인 부분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형상으로 형성되며, 각 0°와 5°인 부분은 외측과 내측으로 각 절삭날에 대하여 교차로 형성된 구성'이 대응되는데, 양 구성요소는 '팁의 상단부에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의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구성요소 3은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⅓인 쪽은 3°의 경사면을 가지고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⅔인 쪽은 5°의 경사면을 가지는 구성으로서, 그 폭이 작은 쪽의 경사각이 더 작고 그 폭이 큰 쪽의 경사각이 더 큰 데 반하여, 피고의 실시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은 이와 반대로 그 폭이 작은 쪽(2/5)의 경사각이 더 크고(5°) 그 폭이 큰 쪽(3/5)의 경사각이 더 작은(0°) 특징이 있는바,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인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있어 구성요소 3은 팁의 폭에서 ⅓과 ⅔ 지점인데 반하여, 피고의 실시고안은 팁의 폭에서 2/5와 3/5인 점에서 상이하며, ㉢ 경사각에 있어서 구성요소 3은 3°와 5°인데 반해서, 피고의 실시고안은 0°와 5°인 점에서 그 구성이 상이하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피고의 실시고안은 한쪽의 경사각이 0°이므로 3° 또는 5°인 구성요소 3에 비하여 칩이 3등분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칩의 배출작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는 "평면에서 본 팁의 선단은 2°의 경사가 지도록 형성하되 팁의 경사방향을 각각 반대로 형성"한 것인데 비하여, 피고의 실시고안은 평면에서 본 팁(2)의 선단각(8)이 0°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에 대응되는 구성을 피고의 실시고안에서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단각(8)이 0°인 피고의 실시고안은 선단각이 2°인 구성요소 4에 비하여 팁에 가해지는 부하가 다소 클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도 상이하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실시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실시고안에 위 구성요소 3, 4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피고의 실시고안의 구성 중 위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은 그 구체적인 수치에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피고의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구성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고안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