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둥근톱의 절삭톱날"에 대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대응하는 구성과 그 구체적인 수치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 동일한 구성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50조
【전문】
【원고,상고인】
한운식
【피고,피상고인】
남웅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정은섭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허32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명칭이 "금속절단용 둥근톱의 절삭날"인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07960호)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둥근톱의 절삭톱날"(이하 '피고의 실시고안'이라고 한다)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실시고안에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 4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팁의 상단부에는 그 양측으로 각각 3°와 5°의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에서 ⅓과 ⅔ 지점에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으로서, 여기에는 피고의 실시고안의 '팁의 상단부는 각각 0°와 5°의 선단각을 구비하는 면으로 형성되며, 팁의 상단부는 선단각이 0°인 부분이 전체의 3/5을 차지하고, 선단각이 5°인 부분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형상으로 형성되며, 각 0°와 5°인 부분은 외측과 내측으로 각 절삭날에 대하여 교차로 형성된 구성'이 대응되는데, 양 구성요소는 '팁의 상단부에 경사면을 갖는 날끝모서리를 형성하되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각각의 팁의 폭의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교차되도록 반복 형성한 구성'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구성요소 3은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⅓인 쪽은 3°의 경사면을 가지고 날끝모서리의 위치가 팁의 폭에서 ⅔인 쪽은 5°의 경사면을 가지는 구성으로서, 그 폭이 작은 쪽의 경사각이 더 작고 그 폭이 큰 쪽의 경사각이 더 큰 데 반하여, 피고의 실시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은 이와 반대로 그 폭이 작은 쪽(2/5)의 경사각이 더 크고(5°) 그 폭이 큰 쪽(3/5)의 경사각이 더 작은(0°) 특징이 있는바,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인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있어 구성요소 3은 팁의 폭에서 ⅓과 ⅔ 지점인데 반하여, 피고의 실시고안은 팁의 폭에서 2/5와 3/5인 점에서 상이하며, ㉢ 경사각에 있어서 구성요소 3은 3°와 5°인데 반해서, 피고의 실시고안은 0°와 5°인 점에서 그 구성이 상이하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피고의 실시고안은 한쪽의 경사각이 0°이므로 3° 또는 5°인 구성요소 3에 비하여 칩이 3등분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칩의 배출작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는 "평면에서 본 팁의 선단은 2°의 경사가 지도록 형성하되 팁의 경사방향을 각각 반대로 형성"한 것인데 비하여, 피고의 실시고안은 평면에서 본 팁(2)의 선단각(8)이 0°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에 대응되는 구성을 피고의 실시고안에서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단각(8)이 0°인 피고의 실시고안은 선단각이 2°인 구성요소 4에 비하여 팁에 가해지는 부하가 다소 클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도 상이하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실시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실시고안에 위 구성요소 3, 4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피고의 실시고안의 구성 중 위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은 그 구체적인 수치에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피고의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구성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고안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