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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9821 판결]

【판시사항】

망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특발성 간질성 폐섬유증이 발병·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29. 선고 2003누14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남양주시 오남면사무소에서 산업개발팀 행정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1999. 6.경 '특발성 간질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1. 7. 22. 사망한 사실, 특발성 간질성 폐섬유증은, 폐의 간질(폐포의 벽)에 원인불명의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서 폐섬유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폐가 축소되어 굳어지고 폐활량도 두드러지게 감소되는 한편 폐의 확장능력도 저하되고 동맥혈 속의 산소가 부족하여 저산소혈증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통상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히 악화되며, 병세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경과를 관찰하는 것에 그치고, 병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데, 부신피질호르몬 등이 대증요법으로 사용되며, 호흡곤란시에는 산소투여가 필요한 사실, 특발성 간질성 폐섬유증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악화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질환의 발병·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일단 발병하면 건강한 폐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치료에만 전념한다 하여도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남양주시 오남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7급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시청 토지관리과 및 농림과의 소관사무 전부, 건설과의 소관사무 일부,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 전반에 상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0. 가을에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2000. 말부터 2001. 초에는 그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제설작업 때문에 자주 비상근무 및 비상대기를 한 사실, 망인이 오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 7명이던 개발팀과 산업팀의 인원이 1998. 10. 1. 산업개발팀으로 통합되면서 3명으로 줄었고, 오남면사무소 전체 인원도 1998년 22명에서 2000년 1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망인의 2000. 1.부터 2001. 3.까지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은, 2000년 1월 20시간, 2, 3, 4월 각 18시간, 5월 17시간, 6월 14시간, 7월 19시간, 8월 29시간, 9월 32시간, 10월 42시간, 11월 37시간, 2001년 1월 33시간, 2월 19시간, 3월 11시간 정도인 사실, 망인은 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를 위하여 2001. 4. 2.부터 2001. 5. 31.까지 병가를 받았고, 2001. 6. 1.부터 2001. 11. 30.까지는 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로·스트레스가 특발성 간질성 폐섬유증을 발병·악화시킨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오남면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수행한 제반 업무는 그 업무내용,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특발성 간질성 폐섬유증이 발병·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