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집행정지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61 결정]

【판시사항】

[1]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2]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2]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공1993하, 2637)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883 판결 ,
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전문】

【재항고인,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상대방,신청인】

유제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8. 9.자 2004아10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3. 3. 28. 상대방에게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1328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2005. 1. 12.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심의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