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의 취지
[2]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8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제106조
,
제1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공2003상, 138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공2002하, 1893) /[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공1991, 1972)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0. 12. 선고 2003노112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 이외에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로도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같은 법 제106조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따로 같은 법 제108조의 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