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의미
[2] 경찰공무원이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가 신청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3조
[2]
형법 제123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공1986, 1059)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2. 17.자 2004초기235 결정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의사실은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려는 재항고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진정종결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