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2520 판결]
【판시사항】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39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본선인도가격조건(BOF)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조건(C&F)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본선인도가격조건(BOF)에 불과하여 수입업자가 그와 별도로 그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운임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