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골프장시설이용권과 합체되어 함께 거래되어 온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 속에 장래 반환 받게 될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0. 9. 2000두6961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케이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1. 선고 2003누130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골프회원권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기존의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주주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골프장시설이용권을 표창하는 회원증서와 소외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주의 주권을 함께 교부받았고(회원증서와 주권의 증권번호는 모두 동일한 번호로 매겨져 있다), 나중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타에 양도할 때에도 회원증서와 주권을 함께 교부·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한 이 사건 주주골프회원권이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항상 함께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수재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라 할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총액이라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속에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9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