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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두13168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허가받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을 구분 소유하기로 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밀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연대납부의무자별 과밀부담금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납부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승인된 건물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1994. 1. 7.) 제2항에 따라 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 시행 이후 구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물에 부가하여 증축한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의 대상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증축에는 구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부분의 건축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1994. 1. 7.)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구 상호 : 서울종합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환송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20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과밀부담금 납부의무 부담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대 62,08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6층 연면적 154,980.13㎡의 터미널, 판매시설, 호텔, 주차장 등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승인을 받았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인 1994. 11.경 이를 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170,541.78㎡로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5. 5. 1. 소외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지 중 2,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가 연건평 약 74,700평 규모의 복합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되, 그 중 백화점 및 터미널 부분은 원고가, 호텔부분은 피고가 그 공사비를 부담하여 완공한 다음 각자가 그 부분을 소유·관리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그와 같이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합건물의 공동건축, 구분소유 및 관리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및 기본약정은 1996. 2. 16. 임대목적물의 면적, 호텔부분의 면적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7.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원고 단독명의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그 후 2회에 걸친 설계변경(증축)을 거쳐 2000. 7.경 현재와 같은 건물로 완공되었는데, 그 전체공사 중 토목공사, 철골공사, 건축공사 등 건축공정상 일괄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부분과 건물 기능상 공통연계가 되어야 하는 전기 및 기계설비부분 등 공통공사부분은 원고가 이를 시공하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호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인 23.19%의 공사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외에 위 공통공사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각자가 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필요한 전기시설 및 설비시설 중 일부와 실내장식 등에 관한 공사는 각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시공한 사실, 피고는 법 시행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계변경(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해 왔는데, 1998. 10. 1. 현재와 같은 건물로 설계변경(증축)되어 이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산정한 다음 그 이전의 과밀부담금을 모두 합한 8,613,046,8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그 규모와 용도 및 구조와 형태, 건축허가 및 시공과정 등에 비추어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허가받아 건축된 것이고 이 사건 약정은 하나의 복합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한 다음 그 각 시설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원고는 위 건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소유자별로 과밀부담금을 분리하여 산정·부과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제1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호텔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호텔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납부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호텔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고유의 납부의무 부분 없이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밀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호텔부분의 면적을 구분하여 특정하거나 연대납부의무자별 과밀부담금을 따로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관계로 이 사건 과밀부담금의 연대납부의무자가 소외 회사인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납부고지서에 연대납부의무자를 소외 회사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밀부담금의 부과고지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3. 12. 3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법 부칙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등에 대하여
원심은, 구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승인된 건물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 시행 이후 구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물에 부가하여 증축한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증축에는 구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부분의 건축이 완공된 후에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심의를 받은 부분의 건축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증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과밀부담금의 액수는 증축의 경우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을 정한 법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8조 [별표 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산정하되 구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부분은 '기존 건축물'로 보아 그 면적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을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의 '기존 건축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그 시행 전에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구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어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로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부칙 제2항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 제1호 (나)목, 부칙 제2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