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위법하여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판결의 당사자인 매도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전문】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성순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15. 선고 2004나335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전 이사장인 고수희와 사이에 (1) 1993. 9. 10. 원고 소유이던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9-3 전 15,5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402/15,500 지분을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2) 1993. 11.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23.15/15,500 지분을 9,2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3) 1995. 5.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5. 11.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가단3139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02/15,500 지분에 대하여 제1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1997. 6.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카단895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하여 제3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7. 7. 8. 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1.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83257호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8. 7. 14. 소외 구길서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도한 다음, 같은 달 31. 위 안산등기소 접수 제8734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1998. 8. 25.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그 판결주문보다 감축된 지분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하여 구길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담당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위 지분에 대하여 위 안산등기소 접수 제96309호로 '1997. 7. 11. 가처분에 의한 실효(이 사건 전소판결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구길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등기를, 위 안산등기소 접수 제96310호로 '1993. 9. 10. 매매(판결)'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다만 위 별지목록에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9-3의 면적이 1,26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682㎡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공유지분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이기되었다.
사. 피고는 200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0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하여 제3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4. 12. 6.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제3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의 소로 변경하였으나, 2005.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5나50364호로 재판 진행중에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확정판결인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마쳐졌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소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이는 가사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에 속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제3취득자인 구길서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구길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