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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264 판결]

【판시사항】

[1] 비협력업체의 전산장비 공급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산장비의 공급자증명을 요구받고 그 발급 전에 납품경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증명의 발급이 지체된 경우, 그 발급지체가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3. 선고 2002누166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식회사 스캐너프라자에 대한 거래거절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이외의 판매업자에게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데다가 가격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비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스캐너프라자(이하 ‘스캐너프라자’라 한다)가 제시한 가격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정원시스템에 공급하기로 했던 가격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원고가 스캐너프라자 또는 스캐너프라자의 요청을 받은 원고의 총판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이라 한다)의 전산장비 공급요청을 거절한 것이므로, 원고가 스캐너프라자 또는 코오롱의 위 전산장비 공급요청을 거절한 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거래거절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제논이 이미 참가인과 18GB 규격 하드디스크의 공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제논으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위 하드디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제논과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공급요청도 거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와 같은 증거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논과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공급요청을 거절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참가인은 공군중앙관리단(이하 ‘공군’이라 한다)에 납품한 이 사건 18GB 규격의 하드디스크(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코오롱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쏘테크(이하 ‘에쏘테크'라 한다)에게 공급요청을 하였고, 에쏘테크는 코오롱을 거쳐 원고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참가인에게 공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최종사용자가 공군이 아닌 법무부로 되어 있음을 발견한 공군이 위 하드디스크에 관한 공급자증명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위 에쏘테크, 코오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에게 공급자증명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위 하드디스크의 최종사용자가 공군이 아닌 법무부로 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구입한 서비스 레벨 또한 공군이 요구한 서비스 레벨(24시간 on-site 지원)보다 낮은 ‘익일지원’ 수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참가인에게 코오롱을 거쳐 공급자증명의 발급을 요청할 것과 최종사용자를 공군으로 바꾸어 발주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 발급을 거절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규격의 하드디스크를 직접 발주하기로 하고,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규격의 하드디스크에 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군에 제출하여 검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으로부터 위 하드디스크에 관한 공급자증명의 발급을 요청받은 원고로서는 공급자증명을 발급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위 하드디스크의 납품경로, 최종사용자의 일치 여부, 서비스 레벨 수준의 상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증명의 발급이 지체된 것인 이상 원고의 공급자증명의 발급 지체는 참가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