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제120조 제1항 제12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8, 95)
【전문】
【원고, 상고인】
오리온제일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2누3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제5호에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선박이 공시방법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의 개념에 선박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중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면세가 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박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은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70 결정).
원심이 원고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