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제척
【판시사항】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 3. 28.자 67마89 결정(집15-1, 민254),
대법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공1987, 1802),
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공1993상, 608)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당원 2005그148호 특별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송달료 납부서 및 송달장소변경신고서, 특별항고이유서 등을 접수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김성원, 법원서기보 박준우 등이 법원 전산망에 등재된 위 각 문건의 접수사실 기재를 삭제하였으므로, 김성원, 박준우에 대하여는 제척의 이유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의하여 검색하는 경우와 달리 외부 컴퓨터에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하는 경우에는 접수문건 관련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법원 내부 전산망 검색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 각 문건의 접수사실이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으로 보이고 달리 김성원, 박준우가 위 각 문건의 접수사실 기재를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김성원, 박준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 소정의 제척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역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원사무관 등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대법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