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제441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공1991, 1313)
【전문】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14. 선고 2003고단62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 25.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2005. 12. 14.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1. 29. 306보충대에 입영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참조).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소속 부대 관할군사법원인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