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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6. 4. 7. 자 2005스87 결정]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개명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개명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호적법 제113조
[2]
호적법 제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 결정(공2006상, 3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5. 7. 25.자 2005브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은, 부자지간인 신청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들이 광산김씨 후손임에도 종중의 항렬자를 따르지 아니한 이름으로 인하여 종중에서 소외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조들이 정하여 준 항렬자를 따른 이름을 가지고 싶으므로 신청인 ‘ (이름 생략)’는 ‘김영래(金永來)’로, 신청인 ‘ (이름 생략)’은 ‘김남수(金男洙)’로 각 개명함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신청사유에 비추어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만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들의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005. 12. 23. 호적예규 제707호로 제정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그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위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연히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손지열(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