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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15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위 조항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2]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개정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1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5. 선고 2005노2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2003. 말이나 2004. 4.경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택지조성공사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 2 등과 함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마치 2003. 말이나 늦어도 2004. 4.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이 주택이나 펜션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전부 매립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경위, 그 내용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2 등에게는 공모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개정되어 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가 등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