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조두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27. 선고 2005누1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의재결절차상 각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 평가시점 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품등비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경험칙, 논리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률 제3조,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면의 원고 ‘심상수’는 ‘심삼수’의 오기임을 지적해 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