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주택건설회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신탁목적 사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신탁계약의 전제가 된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보증수수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다우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5. 6. 선고 2004누3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1. 1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주택분양을 보증하는 대한주택보증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03.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원고가 분양보증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대한주택보증은 2003. 1. 17.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되려면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 및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을 수익자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비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공공주택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에 정한 주택분양보증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서(갑 제2호증)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될 건물을 관리, 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고(제2조), 신탁부동산 등의 원본수익자를 원고 및 원고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으로 하되(제12조 제1항),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고(제13조),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기타 원본과 수익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은 원본과 수익을 처분하여 비용과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한다(제23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한주택보증의 수익권이 주택분양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및 그 신탁목적과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이전 등 그 처리방법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졌을 뿐이고 그 직후 신탁목적 사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신탁계약의 전제가 된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보증수수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상 위탁자인 원고만이 신탁재산 원본인 이 사건 토지가 귀속될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