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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153 판결]

【판시사항】

분양신청자의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부작위위법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6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도봉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8. 선고 2005누18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피고 사이의 분양권확인청구소송의 판결확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권리이익에 대한 보호구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분양권확인소송에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게 분양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 사건 2005. 3. 19.자 분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당초 피고의 2005. 3. 19.자 분양거부처분취소를 구하였다가 2005. 6. 17.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부작위위법확인청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청구원인을 보충변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