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무직국가공무원지위확인등
【판시사항】
석명권 행사에 불응한 경우에 있어서 소장 각하의 적법 여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전문】
【재항고인】
【상대방】
중앙인사위원회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7. 31.자 2004루7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 재판장이 2004. 5. 20.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재항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2004. 6. 8.자 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 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석명권 행사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로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1.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원고에게 행한 1984년도 시행 9급 검찰사무직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국가는 원고가 9급 공안직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1994. 4. 19.부터 위 직에 임용될 때까지 매월 1,602,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국가와 피고 강원도는 각자 원고에게 19,319,300원 및 이에 대한 199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있고, 또 한 청구원인란에는, "1. 당사자간의 관계 2. 현직 행정공무원에 대한 공안직 공채면접으로 부적격판정 3. 손해배상의 발생 및 범위 4. 결론"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세부적으로 1.항에서는 원고가 1976. 지방행정직에 합격한 뒤 해임처분되었고 그 재직기간 중 9급 검찰사무직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2항에서는 재항고인이 검찰 9급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재항고인을 면접시험에서 부적격판정을 하였는데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기재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인사권자인 강원도가 농업기술에 문외한인 자신을 산업계로 발령내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 재항고인을 해임처분하였고, 피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항고인을 검찰 면접시험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기재한 끝에, 4항에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청구원인의 기재가 다소 장황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및 원인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제1심 재판장이 한 2004.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라는 명령은 일종의 석명권의 행사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석명권의 행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장을 각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2004. 6. 8.자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