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해석상 ‘건축물’이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167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제9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토지의 부합물임을 원칙으로 하는 그 외의 토지정착물과 그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위 규정상의 ‘건축물’을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한 예시로 보아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상의 건축물이 ‘그 토지의 정착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건축물에 대한 수용은 오로지 토지와 함께 수용되거나 혹은 토지와 함께 그 건축물 자체가 공익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토계획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1-109호) 및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1-169호)가 있은 이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하고 이를 각 고시한 것은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03. 7. 25. 조례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별표 3]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작성, 인가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는 권한 있는 관할청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가절차가 필요 없음은 명백하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 권한 있는 관할청에 의한 적법한 인가·고시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