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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위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234 판결]

【판시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이른바 피씨(PC)방 시설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12. 7. 선고 2006노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제14호’를 ‘제15호’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폐지 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이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과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인 이른바 피씨(PC)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2582 판결 참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제14호’는 ‘제15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