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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증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판시사항】

[1]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의 죄수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
형법 제37조,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공1998상, 1418) / [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6. 선고 2005노3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 및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을 허위진술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