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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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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정신지체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6. 12. 8. 선고 2005노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가 군 입대 후에도 달라지지 않아 동료 공익근무요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강원지방병무청장도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정신발달 상태로는 군 복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병역 면제 판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정신지체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 있는 복무이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