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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817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와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선거일의 투표가 종료된 후, 당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공2007상, 5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3. 29. 선고 2007노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고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투표의 결과 후보자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에 관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이미 투표가 종료된 이상 그러한 행위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당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당내경선의 투표가 종료된 후 그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