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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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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경정

[대법원 2007. 5. 10. 자 2007카기35 결정]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나머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조정조서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8. 31.자 70카25 결정(집18-2, 민310),
대법원 1987. 9. 2. 선고 87카55 판결(공1987, 1543),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공1992, 1263)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2004나3888호 건물철거등 사건과 관련하여 2006. 11. 27. 작성된 조정조서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위 2004나3888호 사건의 기록이 대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나머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 2004나3888호 사건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소송사건은 2006. 11. 27.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정조서를 경정할 권한이 있는 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위 조정조서를 작성한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