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중단금지가처분
【판시사항】
[1]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그 신호를 송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다시 이를 위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는 그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부과·수신 업무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방송법 제2조,
제9조 제2항
[2]
방송법 제2조,
제9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반송종합유선방송
【상 대 방】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6. 1. 19.자 2005라1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사업으로서( 방송법 제2조 참조), 방송법 제9조 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방송법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모집, 그 가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송출, 그 가입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 등과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 전송설비와 별도로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를 설치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위 전송설비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그 신호를 송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인 재항고인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이 체결한 이 사건 협업계약이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항고인이 항고장 등에서, 재항고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협업계약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과금행위만 상대방이 하면 방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와 수신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수신료를 징수하여 이를 계상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재항고인이 상대방의 지사 명의로 과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인 재항고인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한 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다시 이를 위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는 그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부과·수신 업무를 상대방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