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제106조(현행
제14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공1984, 6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3. 28. 선고 2006노2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