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납입금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회사의 주주에 대한 가장납입채권을 포함한 증여 당시의 회사 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된 경우, 위 양도가액은 증여일 당시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2]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149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 및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의 주권 이외의 주권(이하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의 양도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고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1998. 11. 25. 및 같은 달 26. 두 차례에 걸쳐 옥광건설 주식회사(1999. 6. 29. 이후 송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외 1 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29억 원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인출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1이 1999. 12. 30. 소외 2에게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양도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는 사업개시 후 2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경우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 1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나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 1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1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의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 1이 위 주식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소외 1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옳고, 거기에 구 증권거래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05. 5. 3.자 준비서면에서 ‘ 원고 1이 두 차례에 걸쳐 소외 2 등에게 소외 1 주식회사를 4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을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123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주식회사 양도가액은 원고 1이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포함한 증여일 당시의 소외 1 주식회사 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1999. 12. 30.자 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양도계약은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을 주식 자체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해 보면, 그 가장납입 관련 채권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양도가액은 이를 증여일 당시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