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판시사항】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주민등록법 위반죄와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관계
【참조조문】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3. 23. 선고 2007노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 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제1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위반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그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구 주민등록법 규정이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규정에 흡수되는 관계라기보다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를 포함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