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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후2984 판결]

【판시사항】

[1] 등록서비스표 “
”의 표장이 표시된 외국잡지 ‘INQUARY(인콰이어리)’가 국내에 유입된 것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서비스표의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미국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의 연합체가 고객들로 하여금 미국 외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 ‘블루카드 월드와이드 국제청구서식’이 국내 일부 병원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연합체의 등록서비스표 “
”가 지정서비스업인 ‘의료 등 건강보호서비스의 선불재정업 및 관리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블루크로스 앤드 블루쉴드 어소시에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사광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9. 30. 선고 2005허3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정서비스업을 ‘의료, 병원 및 관련 건강보호서비스의 선불재정업 및 관리업’{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1. 12. 24.자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55611호)의 표장이 표시된 원심 판시의 ‘INQUARY(인콰이어리, 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 잡지가 국내에 유입된 것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서비스표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표장사용행위는 이 사건 잡지의 발행인이 원고임을 나타낸 것에 불과할 뿐 서비스표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간행물에 대한 광고행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의 연합체로서 대행사를 통하여 미국 또는 캐나다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원고의 보험플랜을 판매하고 그 보험수혜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협정을 맺은 미국 내ㆍ외의 병원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원심 판시의 ‘블루카드 월드와이드 국제청구서식(이하 ‘이 사건 청구서식’이라 한다)’이란 위와 같은 경위로 판매된 원고의 보험플랜 ‘블루카드 월드와이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들이 미국 외 일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사용되는 것인 점, 그러나 국내에는 원고의 영업소가 존재하지 아니한데다가 미국의 의료보험과 국내 의료보험은 상당히 다른 체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구체적인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의 국내 영업실태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서식이 국내 일부 병원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용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