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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6 판결]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개발면적제한 때문에 소유 농지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가분할 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공2007상, 5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광태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노1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소유인 개발허가신청 대상 농지 합계 5,573㎡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제한면적이 1,000㎡인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개발행위 의사가 없는 공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 이하로 토지를 가분할하여 형식적인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것은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