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6. 29. 선고 2007노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한편, 피고인은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2007. 2. 21. 원심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빈곤’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그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심은 같은 해 4. 25.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 고지한 후 변론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한 기일연기를 신청한 사실, 원심은 그에 따라 2회에 걸쳐 공판기일을 속행 또는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6. 15.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9.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