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판시사항】
[1]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는 행위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할 때 가지는 재량의 범위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2]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공1999상, 426),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공2007상, 728),
대법원 2007. 10. 31.자 2006마473 결정
【전문】
【재항고인】
합병된 아시아나지원시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4. 12. 30.자 2004라1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등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법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8 제2항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는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금호 기업집단 소속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아시아나지원시설 주식회사(2004. 9. 24. 재항고인으로 합병되었다)는 2000. 9. 1.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400억 원 상당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받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특수관계인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아시아나지원시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연대보증금액이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2호, 이하 ‘공시고시’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채무보증을 제공받거나 제공받는 행위”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의 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고시의 개정이 법령의 개정이라는 전제하에 형법총칙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정한 과태료 70,000,000원이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감액하여 35,000,000원으로 정한 원심의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과태료의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