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1]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일본국에서 민사재생절차가 개시된 일본 국적의 회사에 대한 재생채권을 국내 회사가 양수한 경우 그 채권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민사소송법상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소극)
[4] 일본국에서 개시된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 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비롯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비록 위와 같은 재판적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자신이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의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일본국에서 민사재생절차가 개시된 일본 국적의 회사에 대한 재생채권을 국내 회사가 양수한 경우 그 채권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3]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관할원인에 의해 우리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국내관할과는 달리 여러 개의 청구 사이에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 혹은 쟁점이 동일하거나 견련관계를 갖는 등의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청구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재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재판기능의 합리적인 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일본국 민사재생법 제94조에 의하면 민사재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생채권자는 재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는 이외에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나, 우리 나라의 현행 국제도산법제가 외국 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엄격한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개시된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 아무런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조
[2]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조, 제11조
[3]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5조
[4] 파산법 제3조, 회사정리법 제4조, 화의법 제11조
【전문】
【원 고】
정리회사대우자동차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피 고】
디다부류제이(DWJ)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3인)
【변론종결】
2003.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2,93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의, 1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9, 을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2002. 10. 11. 대우재팬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78.경 주식회사 대우에 의하여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국 현지법인으로서 설립된 대우그룹 계열회사인 종합상사인데, 일본국 법인인 애지(愛知)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애지기계공업'이라 한다) 등 일본국 자동차부품공급업체들과 사이에 자동차부품 등의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들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다시 같은 계열회사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공급해왔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 및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등 대우그룹 전체의 경영파탄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업자금 조달에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02. 6. 28.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 평성(平成) 14년 재(再) 제183호로 민사재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4. 위 재판소로부터 민사재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이 개시된 민사재생절차에, ① 애지기계공업은 재생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위 재판소에 재생채권신고기간 내인 2002. 8. 9. 피고에 대하여 2002. 5. 1.부터 같은 해 6. 26. 사이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으로 인하여 갖게 된 물품대금 915,926,697엔의 채권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② 아시안 에이더불류(AISIAN AW) 주식회사(이하 '아시안 에이더불류'이라고 한다)는 재생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위 재판소에 재생채권신고기간 내인 2002. 8. 9. 피고에 대하여 2002. 6. 4.부터 같은 달 27. 사이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으로 인하여 갖게 된 물품대금 819,393,687엔의 채권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니키(Nikki)(이하 '니키'라고 한다)는 재생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위 재판소에 재생채권신고기간 내인 2002. 8. 9. 피고에 대하여 2002. 4. 22.부터 같은 해 6. 11. 사이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으로 인하여 갖게 된 물품대금 96,157,458엔의 채권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④ 주식회사 보쉬 오토메틱 시스템스(Bosch Automative Systems)(이하 '보쉬'라고 한다)는 재생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위 재판소에 재생채권신고기간 내인 2002. 8. 8. 피고에 대하여 2000. 9. 27. 및 2002. 4. 21.부터 같은 해 6. 25. 사이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으로 인하여 갖게 된 물품대금 합계 142,585,758엔의 채권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⑤ 일본정공(日本精工) 주식회사(이하 '일본정공'이라고 한다)는 재생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위 재판소에 재생채권신고기간 내인 2002. 8. 2. 피고에 대하여 2002. 6. 14.에 선적한 자동차부품 등으로 인하여 갖게 된 지급기일이 같은 해 7. 14.인 물품대금 13,795,446엔의 채권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⑥ 주식회사 극동정기(極東精機)(이하 '극동정기'라고 한다)는 재생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위 재판소에 재생채권신고기간 내인 2002. 8. 5. 피고에 대하여 2002. 4. 21.부터 같은 해 6. 20. 사이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으로 인하여 갖게 된 물품대금 합계 88,632,337엔의 채권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⑦ 조우공연(鳥羽工硏) 주식회사(이하 '조우공연'이라고 한다)는 재생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위 재판소에 재생채권신고기간 내인 2002. 7. 29. 피고에 대하여 2000. 5. 1.부터 같은 해 6. 27. 사이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으로 인하여 갖게 된 물품대금 합계 25,957,260엔의 채권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본점 소재지가 대한민국 법인으로 인천에 있는 지엠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지엠대우'라고 한다)에 대하여 1,947,245,83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한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00회1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소외 1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3. 6. 16. 관리인 소외 1(이하 '수계전 원고'라고 한다)이 사임하고, 원고와 소외 2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소외 2는 정리회사의 해외 자회사의 매각, 청산 등 해외업무를, 원고는 해외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각 담당하게 됨에 따라 관리인 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새로운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그런데 수계전 원고는 2002. 8. 5. 피고에게 정리회사가 피고에게 부품선수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고도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한 일화 531,815,992엔의 부품선수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가 정리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일화 485,396,627엔의 외상매출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상계 후 부품선수금 잔액 일화 46,419,365엔의 반환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개시된 민사재생절차에 재생채권자로 참가하여 위 재판소에 재생채권신고기간 내인 2002. 8. 9. 위 46,419,365엔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재생채무자로서, 위 애지기계공업 등 일본국 자동차부품공급업체들이 신고한 위 각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각 그 전액을 재생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수계전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에 관하여는 그 중 재생절차 개시 후에 물품이 선적된 17,076,430엔을 부인하고 나머지 29,342,935엔을 재생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각 인부서(認否書)를 작성하여 인부서 제출기한 내인 2002. 8. 20.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 이를 제출하였다.
사. 그 후 피고가 재생채무자로서 위 재판소에 제출한 청산형 재생계획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자 위 재판소는 2002. 12. 17. 위 재생계획안을 인가하였고, 같은 재생계획은 2003. 1. 31. 확정되었는데, 위 인가된 재생계획에 의하면, ① 애지기계공업이 위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493,964엔, ② 아시안 에이더불류가 위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22,719엔, ③ 니키가 위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7,871엔, ④ 보쉬가 위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696,436엔, ⑤ 일본정공이 위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99,404엔, ⑥ 극동정기가 위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315,228엔, ⑦ 조우공연이 위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10,746엔, 원고가 위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97,420엔이다.
아. 그런데 수계전 원고는 피고의 부도로 인한 일본으로부터의 자동차부품공급 중단으로 정상적인 차량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자동차부품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일본국 자동차부품공급업체들의 재생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2002. 8.경 ① 애지기계공업과 사이에 같은 회사의 위와 같이 신고된 재생채권을 대금 366,370,679엔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애지기계공업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② 아시안 에이더불류와 사이에 같은 회사의 위와 같이 신고된 재생채권을 대금 491,636,212엔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아시안 에이더불류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③ 니키와 사이에 같은 회사의 위와 같이 신고된 재생채권을 대금 48,078,729엔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니키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④ 보쉬와 사이에 같은 회사의 위와 같이 신고된 재생채권을 대금 57,284,769엔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쉬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⑤ 일본정공과 사이에 같은 회사의 위와 같이 신고된 재생채권을 대금 6,897,723엔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일본정공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⑥ 극동정기와 사이에 같은 회사의 위와 같이 신고된 재생채권을 대금 44,316,169엔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극동정기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⑦ 조우공연과 사이에 같은 회사의 위와 같이 신고된 재생채권을 대금 12,978,630엔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조우공연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이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인 대한민국 인천이고, 위에서 본 피고의 지엠대우에 대한 채권의 소재지도 채무자인 지엠대우의 주소지인 대한민국 인천이다.
따라서 위 양수금채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조 소정의 의무이행지 재판적과 제11조 소정의 재산소재지 재판적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하므로 우리 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더욱이 원·피고 사이에는 위 양수금채권의 존재 및 그 수액에는 다툼이 없고, 일본에서 개시된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이 우리 나라 내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다툼만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우리 나라 법원에서 응소하도록 하더라도 증거수집 및 소송수행에 특별히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또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
(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양수금채권과 병합하여 청구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품선수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이상, 위 양수금채권에 관해서도 우리 나라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정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그 본점 소재지 및 영업소가 모두 일본 내에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우리 나라 법원에서의 응소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의 증거수집 및 소송수행 상의 부담과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히 부당하므로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관할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국제사법 2조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 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비롯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비록 위와 같은 재판적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자신이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의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먼저, 원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본점 소재지가 인천이고, 피고가 1,947,245,83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지엠대우도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본점 소재지가 인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참채무의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이 금전채무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지급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이며(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양도인인 위 애지기계공업 등 일본국 자동차부품공급업체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주소지가 새로운 의무이행지가 된다), 원고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 피고의 지엠대우에 대한 위 채권의 소재지는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무자인 지엠대우의 주소지인데 원고 및 지엠대우의 주소지가 모두 인천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조 소정의 의무이행지 재판적 및 제11조 소정의 재산소재지 재판적이 일단 우리 나라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양수받아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위 부품대금채권은 본래 위 애지기계공업 등 일본국 자동차부품공급업체와 피고 사이의 일본에서 체결된 자동차부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이 새로운 의무이행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할 당시에 이미 채권양도인인 위 애지기계공업 등이 위 민사재생절차에 재생채권자로서 참가하여 그 절차에서 재생계획에 따른 변제까지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양수받더라도 재생계획에 따라 채권액을 일부 변제받는 이외에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자동차부품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확보라는 영업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도 선수금반환채권자로서 위 민사재생절차에 참가한 점, 반면에 재생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애지기계공업 등으로부터 이미 신고된 위 재생채권들을 양수받아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우리 나라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청산형 민사재생절차가 진행중인 점,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조 소정의 재산소재지 재판적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재산과 소송과의 사이에 재판관할을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지엠대우에 대한 위 채권과 이 사건 소 중 위 양수금 청구 부분 사이에는 이러한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비록 민사소송법 제8조 소정의 의무이행지 재판적 및 제11조 소정의 재산소재지 재판적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자신이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의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양수금채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분쟁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가) 나아가, 원고의 병합청구의 관련 재판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관할원인에 의해 우리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국내관할과는 달리 여러 개의 청구 사이에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 혹은 쟁점이 동일하거나 견련관계를 갖는 등의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청구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재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재판기능의 합리적인 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원고가 애지기계공업 등 일본국 자동차부품공급업체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부품선수금반환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부품선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양 청구 사이에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청구라는 점 이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품선수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와 병합하여 청구하고 있는 위 양수금채권에 관해서도 우리 나라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정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부품선수금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는 부품선수금반환채권은 재생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민사재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위 민사재생절차에서 재생채권으로서 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재생계획에 따라 그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이상, 통상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일본국 민사재생법 제94조에 의하면 민사재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생채권자는 재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는 이외에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나, 우리 나라의 현행 국제도산법제가 외국 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엄격한 속지주의 원칙( 파산법 제3조, 회사정리법 제4조, 화의법 제11조)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개시된 피고에 대한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 아무런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비록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재생절차에 재생채권자로 참가하여 위 부품선수금반환채권을 재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품선수금반환청구 부분이 제소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선수금반환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일화 29,342,935엔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3. 7. 4.현재 기준환율(998.30엔/10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292,930,520원(= 29,342,935 X 998.30,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 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위 민사재생절차에서 인가된 재생계획에 의하여 2003. 7. 29.까지 29,291,384엔을 1차로 상환하고, 피고의 모든 자산의 처분이 완료된 이후 남은 금액을 각 재생채권 잔액에 비례하여 2차로 상환하는 것으로 그 권리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리 나라의 현행 국제도산법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 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엄격한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개시된 위 민사재생절차에 따른 개별적 권리 행사 금지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품선수금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미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은 국제관할권이 없는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부품선수금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