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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지법 2003. 7. 8. 선고 2003노433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다'의 의미
[2]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동인들이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온 금을 교부받아 그 금의 수량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 것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다'라 함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동인들이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온 금을 교부받아 그 금의 수량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경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것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금을 판매한 업체가 사채업자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도 없어 사채업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 것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제70조 제2항 제3호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제70조 제2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원석

【변 호 인】

변호사 장상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3. 5. 15. 선고 2003고단1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1만 원권 600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판시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600만 원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100만 원권 돈다발 6개를 들어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 소지인이 케이에프골드에서 신용카드로 금을 사오면 이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변호인)
이 사건 범행 기간은 13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이 깊이 반성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일부 금원을 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 및 600만 원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 특히 공소외 1,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혐의를 포착하고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금고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 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장 공소외 1에게 100만 원권 돈다발 6개를 제시하며 "이걸 가져가시고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한번 만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심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2. 28. 서울 종로구 봉익동 23 보석빌딩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한솔금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 온 공소외 3에게 "돈을 대출받으려면 이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에프골드 사무실에서 대출금액만큼의 매출전표를 끊고 금을 가지고 와 나에게 주면 돈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공소외 3이 610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 1매를 끊고 금 108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42만 7,600원을 공제한 567만 3,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 2. 26.경부터 2003.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위 케이에프골드에서 신용카드로 금을 사오라고 시켜 손님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시키고 합계 1억 6,328만 1,402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다'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가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를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3 등 고객들로부터 금을 교부받고, 동인들에게 그 금의 수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것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위 고객들과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를 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케이에프골드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주식회사 케이에프골드가 피고인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 것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케이에프골드와의 사이에 동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카드에 의하여 금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위 금을 위 판매대금보다 싼값으로 매입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다음 위 금은 위 회사에 반환하고, 위 회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금 매입대금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분배하는 등의 사전 약정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회사측과 공동정범으로서 실질적으로 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위와 같은 사전 공모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1. 15:10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 23 보석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솔금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자 금고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장 공소외 1에게 1백만 원권 돈 다발 6개를 들어 "이걸 가져가시고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에 나온 것과 같은바,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김경수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