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차량할부판매에 있어서 자동차판매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관한협약의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또는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자동차판매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할부판매보증보험약관상 '보증보험계약을 맺을 때의 피보험자가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차량할부판매에 있어서 자동차판매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관한협약의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또는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자동차판매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취지는 위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정들이 보증보험회사가 할부구매자의 보증보험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판매회사가 보증보험회사를 위해 할부구매자로부터 보증보험청약을 받을 경우 위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정들을 알았다면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지급을 방지하거나 향후 발생할 구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일종으로서 자동차판매회사에게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할부판매보증보험약관상 '보증보험계약을 맺을 때의 피보험자가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 취지는 위 포괄협약에 따라 자동차판매회사가 보증보험청약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피보험자인 자동차판매회사가 부당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방지하고자 보증보험계약 체결을 대행할 당시 피보험자인 자동차판매회사의 기망행위가 관여된 것이라면 보험자인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의미로서 이른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장준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02. 10. 1. 선고 2001가소190942 판결
【변론종결】
2003.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합병 전 상호 :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1996. 9.경 할부판매 보증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합병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구매자에게 자동차를 할부판매할 때 원고의 책임하에 할부구매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할부판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한편 피고는 위 보증보험을 인수하여 보험약관 등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포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포괄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자동차 할부구매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할부판매계약서 및 그 사본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케 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서류와 함께 최초 보험료를 영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발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각 영업소에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인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등을 비치하여 두었고, 원고의 영업소 직원들은 이 사건 포괄협약에 따라 자동차구매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비치하여 둔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 및 연대보증인란에 자동차할부구매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대행하여 왔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호증의 1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2 본인 또는 소외 1이 소외 2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1999. 2. 26. 원고로부터 카니발승합차 1대를 할부로 매수할 때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12,100,000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9. 2. 28.부터 2002. 2. 27.까지로 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후 보험계약자인 소외 2의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소외 2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 받지 못한 소외 1이 무권대리행위에 기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포괄협약 제7조의 선수금 조항을 위반한 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계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사기행위 또는 소외 1의 이른바 할부금사기행위에 대한 피보험자인 원고의 방조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3은 1999. 1. 중순경 소외 2의 처인 소외 6으로부터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소외 4에게 아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을 한 후, 같은 해 2.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근무하던 소외 1에게 소외 2와 소외 4의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등기필증 등을 건네주면서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2) 이에 소외 1은 위 서류 및 도장을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아 보았으나 이미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여러 곳으로부터 듣게 되자, 일단 위 서류 및 도장을 반환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려우므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중고차시장에 바로 전매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소외 3에게 말하였고, 소외 3은 등기필증을 제외한 소외 2, 소외 4의 각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다시 소외 1에게 건네주면서 차량할부구입을 통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보자고 하였다.
(3) 그러자 소외 1은 1999. 2. 24.경 중고차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림자동차매매상사를 찾아가 임시번호판 차량도 매매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하여 그 직원인 소외 5로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소외 5와 함께 경산시 사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88영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소외 5는 때마침 카니발승합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왕이면 카니발승합차를 구입하라고 소외 1에게 권유하였다.
(4) 이에 소외 1은 위 88영업소 담당직원과 카니발승합차 1대를 할부구입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일단 자신을 매수자로, 소외 2, 소외 4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차량을 할부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위 88영업소 직원으로부터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소외 2와 소외 4 두 사람 중 1인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하여 소외 3으로부터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차량할부구입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여 할부판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일단 자신이 가지고 간 소외 2, 소외 4의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위 88영업소 직원에게 맡겨 두었다.
(5) 그리고 이틀 뒤인 1999. 2. 26. 소외 1은 다시 기아자동차 88영업소를 찾아가 부족한 서류를 건네 주면서 위 영업소 담당직원에게 차량매수인을 소외 2, 연대보증인을 소외 4로 하여 카니발승합차 1대를 차량가격 18,000,000원(선수금 7,000,000원 + 할부원금 11,000,000원)에 36개월 할부로 매매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판매계약서(갑 1호증) 및 보험계약자 소외 2, 피보험자 원고, 연대보증인 소외 4, 보험가입금액 12,100,000원, 월보험료 346,510원, 보험기간 1999. 2. 28.부터 2002. 2. 27.까지(36회)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을 1호증의 1, 2)를 대신 작성하게 한 후, 위 각 서류에 미리 맡겨 두었던 소외 2, 소외 4의 각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 88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6) 이에 위 88영업소 직원은 이 사건 포괄협약에 따라 최초보험료와 함께 위 보험청약서, 약정서 및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보내주었고, 피고는 1999. 2. 27. 위 서류들을 심사한 후 피고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다.
(7) 그 후 소외 1은 1999. 3. 2. 카니발승합차가 출고되자마자 이를 기아자동차 88영업소 직원과 함께 대림자동차매매상사로 가져가 소외 5에게 인계해 준 후 소외 5로부터 14,500,000원을 받으면서 그 중 7,700,000원 가량을 차량선수금 및 기타 부가비용으로 위 88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였는데, 나머지 돈은 소외 3과의 약속과는 달리 이를 소외 3에게 건네 주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이를 소비해 버렸다.
(8) 한편,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차량할부금 지급이 계속 연체되자, 이 사건 포괄협약 및 약관에 따라 1999. 8. 5.경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같은 달 10.경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의 제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현재까지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증거] 갑 1, 2, 3호증, 갑 19호증의 1, 2, 4, 5, 6, 을 1, 2호증의 각 1, 2, 3,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6호증의 1, 2, 3, 을 7호증, 을 9, 10호증의 각 1, 2, 을 11호증의 1, 2, 3, 을 12호증의 1, 2, 을 19호증의 1, 2, 4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소외 2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1에 의해 체결된 유효한 계약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6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소외 3이 대출에 필요하다며 소외 2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소외 6으로부터 건네 받은 다음 다시 이를 소외 1에게 전해주며 담보대출을 알아보도록 하였는데, 소외 2 소유 부동산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있어 그것이 여의치 않자, 소외 1의 제의로 기왕에 소지하게 된 소외 2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이용하여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뒤 바로 중고차매매시장에 전매하여 목돈을 마련하기로 하여, 이에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적어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소외 2로부터 그 계약체결에 관한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소외 1에 의해 체결된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괄협약 제16조 제3항 제1호에는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또는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을 13호증의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에는 "보증보험계약을 맺을 때의 피보험자가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을 18호증), 거래관행 및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고려하면 위 협약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는 위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정들이 피고가 할부구매자의 보증보험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위해 할부구매자로부터 보증보험청약을 받을 경우 위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정들을 알았다면 피고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지급을 방지하거나 향후 발생할 구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일종으로서 원고에게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의 규정 취지는 이 사건 포괄협약에 따라 원고가 보증보험청약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피보험자인 원고가 부당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방지하고자 보증보험계약 체결을 대행할 당시 피보험자인 원고의 기망행위가 관여된 것이라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의미로서 이른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소외 5가 차량을 할부구입 즉시 전매하고자 하는 소외 1을 원고측 기아자동차 88영업소 직원에게 소개하여 전매매수자가 원하는 차종인 카니발승합차에 대해 위 각 계약이 체결된 점, 그 후 카니발승합차가 출고되자 위 88영업소 직원에 의해 그 즉시 중고차매매상사로 인계된 후 소외 5가 그 자리에서 전매자인 소외 1을 통해 위 88영업소 직원에게 차량할부금액 중 선수금으로 정한 7,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체결될 당시 위 88영업소 직원들은 소외 1(설령 최영만이 할부구매자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이 할부구매차량인 카니발승합차를 매입하는 즉시 전매함으로써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들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았다면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보증보험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포괄협약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의 이행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오로지 원고의 차량판매실적만을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행위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조가 규정하는 '보증보험계약을 맺을 때의 피보험자가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면책조항인 위 약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