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시사항】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운송회사에서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경우, 비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때에는 비조합원으로 근무하던 기간과 조합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규정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그러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효삼)
【피고, 항소인】
제천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제1심판결】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2. 5. 15. 선고 2001가소11970 판결
【변론종결】
2003. 3.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2,72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택시운수회사인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외에,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이른바 사납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1999. 2. 11.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한 월급제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월정액급 578,900원 외에 매월 총 운송수입금의 금액에 따라 차등비율에 의한 성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2. 5.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사납금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같은 해 12. 1.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위 월급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1. 3. 31.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사납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받던 기간에 대하여는 1999. 9.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3개월간 받았던 월정액급을 기준으로, 위 월급제에 의하여 임금을 받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급여(성과수당 포함)를 기준으로 각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1,270,10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0년도 연·월차 수당 204,160원을 합한 1,474,264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가 기왕에 가지급한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4,264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2000. 12. 31. ∼ 2001. 3. 30.) 받은 총 급여액은 5,282,161원으로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58,690.67원(5,282,161원/90일)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01. 3. 19.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북지부에 교통사고접보비 2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58,690.67원의 30일분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 786/365를 곱한 3,791,57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999. 2. 11.자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운전기사가 조합원이 된 경우 비조합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비조합원 운전기사의 신분이 종료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되 성과급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비조합원 운전기사로 근무한 307일분에 대하여는 신분변경 당시의 평균임금 14,623.91원에 의하여, 조합원 운전기사로 근무한 486일분에 22,559.46원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가사 피고 회사 노사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한다 할 것이어서(피고 주장의 원고 퇴직금은 1,270,104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산정된 위 퇴직금 액수에 미달한다)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는, 피고 회사가 비노동조합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노동조합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다른 퇴직근로자들 11명과 마찬가지로 원고도 2001. 5. 2.경 피고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산정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날인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피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사후적으로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또는 나머지 퇴직금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 기준에 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경 피고 회사가 나머지 퇴직금 등 2,721,4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521,466원(3,791,570원 - 기지급 퇴직금 1,270,1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01. 4.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통사고접보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한 교통사고접보비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납한 다음날인 2001. 3. 2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521,466원, 교통사고접보비 200,000원, 합계 2,721,4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정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