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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62 판결: 항소]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은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으로 분류되는 상무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점, 4급 이상 직원은 부하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 직무권한을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평정권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2]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2]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301조


【전문】

【채 권 자】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김기한)

【채 무 자】

채무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각)

【변론종결】

2003. 10. 24.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03카합56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7. 8. 한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1에 대한 부분을 인가하고, 채무자 2, 채무자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2, 채무자 3에 대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2, 채무자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채무자 2, 채무자 3에 대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들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2, 4, 27, 28호증의 각 1, 2, 소갑 제5호증의 5, 소갑 제7호증의 3, 4, 소갑 제10 내지 15, 25, 26호증, 소갑 제16호증의 1, 2, 8, 소갑 제38호증의 3, 소을 제6, 7, 9, 1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농업생산증진과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신청외 전국농협노동조합 경남본부 진주서부분회(이하 '서부분회'라 한다.)는 채무자 1, 채무자 2를 포함한 8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채권자 조합은 본점과 그 산하 10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점은 조합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 1명의 전무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그 아래 3명의 상무가 기획, 신용, 경제 등 3개 분야로 분할된 조합업무를 해당 분야별로 총괄하고, 상무 밑에 2 내지 3개의 과가 있어 과장 또는 차장이 소속 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과장 혹은 차장 밑에는 대리 또는 계장이 있다. 채권자 조합의 지점은 직책이 상무인 지점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 1명의 과장이 있고, 과장 아래에 수인(數人)의 대리 또는 계장이 있다.
 
다.  채권자 조합의 일반직 직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1, 2급은 전무 내지 상무, 3급은 전무 내지 과장, 4급은 상무 내지 과장, 5급은 대리 내지 계장, 6급은 주임의 직책을 맡도록 되어 있다.
 
라.  채권자 조합에서는 상무 이상의 직책을 간부직으로 분류하고(인사규정 제76조), 4급 이상의 직원은 하급 직원이 직무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경우 감독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의 직무권한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직무범위규정 제7조).
 
마.  전무 또는 지점장, 지소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상무는 필요한 경우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과장에게 직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직무범위규정 제6조), 과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 1차 평정자가 된다(종합인사고과준칙 제18조).
 
바.  채권자 조합은 직원 채용, 표창, 징계, 변상판정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의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인사규정 제92조, 제93조).
 
사.  채무자 1은 4급 과장으로서 채권자 조합 이현지점에서 기획, 총무(인사, 급여, 근태관리), 일일감사, 채권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면서 대리 4명, 계약직 1명을 통할하고 있고, 채무자 2는 5급 대리로서 채권자 조합의 본점에 근무하면서 총무기획차장을 보좌하여 본점 및 지점의 기획전반, 사업계획, 신용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으며, 채무자 3은 소외 전국농협노동조합 경남본부의 사무부국장이다.
 
아.  채권자와 서부분회는 2003. 6. 10. 기한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003. 5. 19.부터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자 서부분회는 2003. 6.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2003. 6. 23. 00:00경부터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1, 채무자 2는 서부분회 소속 노동조합원으로서 직장을 이탈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였고, 채무자 3은 채권자 조합에 출입하면서 서부분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
 
자.  채권자는, 채무자 1, 채무자 2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채무자 3은 채권자와 근로관계가 없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3카합56호로 채무자 1, 채무자 2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채무자 3에 대해서는 채권자 조합의 본점 및 지점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2003. 7. 8.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 및 출입금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차.  서부분회의 쟁의행위는 2003. 7. 31.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종결되었고, 채권자와 서부분회는 2003. 8. 4.부터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전원을 정상업무에 복귀시켜 채권자의 업무가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채무자 1, 채무자 2 등은 위 합의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여 채권자의 업무는 현재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1, 채무자 2는 위와 같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들로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부분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하면서 파업에 가담하는 등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채무자 3은 채권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참석하여 간섭하는 등 쟁의행위에 가담하고 있는바, 채무자들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3.  판 단 
가.  채무자 1은 일반직 4급으로 현재의 직책은 과장이나 채권자 조합에서 간부직으로 분류되는 상무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점, 4급 이상 직원은 부하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 직무권한을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평정권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및 채무자 1의 직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1은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는 물론 평상시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 1이 서부분회에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원인이 된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1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 2는 일반직 5급 대리로서 그 직급이나 직책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직무내용에 있어서 채권자의 노동조합 관련 정책이나 인사상 기밀을 취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 2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채권자의 채무자 2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채무자 3은 전국농협노조 경남본부의 조직부국장으로서 그 산하 노동조합인 서분분회와의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채권자 조합에 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한편 서부분회의 쟁의행위가 종료된 현재 채무자 3이 채권자 조합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 3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 1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고, 채무자 1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 1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2, 채무자 3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고, 위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위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장찬 이성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