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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6. 선고 2003가단9232 판결: 확정]

【판시사항】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으로서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의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으며, 따라서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제3채권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채권자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297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4.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타기15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619,33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367,169원을 1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법원 2000가합2183 건물명도등청구사건의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을 부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대지 및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943,185,000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02카단6237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8. 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소외 2는 2002. 11. 15. 민사집행법 제248, 291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 중 1억 원을 이 법원 2002년 금제2104호로 공탁하였고, 그 후 이 법원 2003타기150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법원 2002가단25901 대여금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8,5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1995년 증서 제6551호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2000년 증서 제3호에 기하여 2003. 2. 27. 이 법원 2003타채259호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금액 167,472,601원에 대하여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03. 4. 29.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 13,500원을 공제한 99,986,5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인 피고의 각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원고에게 28,367,169원, 피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24,112,094원, 추심권자로서 47,507,2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배당요구자격 유무
원고는 먼저, 위 공탁에서의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사유신고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한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위 공탁사유신고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권자이므로 배당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297조) 이 경우의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피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확정절차의 필요 여부
원고는 또한, 피고가 배당기일 후 5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채권확정절차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채무 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할 경우에 그 상대방 채권자가 5일 이내에 채무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허위채권 여부
원고는 나아가,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실제로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소외 1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