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금지
【판시사항】
[1]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악취ㆍ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ㆍ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3] 공장의 소음ㆍ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공장의 기계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부작위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3]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행위를 한 공장경영자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수인 한도를 넘는 시간 동안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인접 주택 거주자는 공장경영자에 대하여 위 시간 동안 기계의 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부작위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7조, 제750조
[2] 민법 제217조, 제750조
[3] 민법 제217조, 제750조
[4] 민사집행법 제261조
【참조판례】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철웅)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룡)
【변론종결】
2004.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6.부터 2004.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매일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섬유'라는 상호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가 위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매일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주문 제1항 기재의 기계를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가 위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9. 5. 30.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82㎡를 취득한 후 1991. 12.경 그 지상에 벽돌조 평스라브 2층 다가구주택 1, 2층 및 지층 각 46.65㎡(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고, 피고는 2000. 4.경 원고 주택과 블록담장을 경계로 약 1m 떨어져 있는 같은 구 (주소 2 생략) 대 566㎡의 지상에 건축된 소외 1 소유의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328.93㎡, 단층공장 261.36㎡, 단층변소 25.92㎡ 등 3개의 건물을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들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직물 및 편조원단을 염색·가공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공장의 운영 상황과 발생된 소음·진동·악취의 정도
(1) 피고는 피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소음을 배출하는 시설인 염색기 6대, 탈수기 2대, 원단 폭출기 및 보일러 각 1대 등과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인 건조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작동하였고, 염색 과정에서 악취발생물질이 함유된 면유연제, 탈유제, 쇼핑제, 분산제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성수기인 8월∼11월 사이에는 24시간, 비수기인 1∼7월, 12월에는 14:00부터 새벽까지 피고 공장을 가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기계들과 약품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악취가 발생하였다(다만, 분진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2000. 9. 4.∼2001. 4. 26. 13회에 걸쳐서 피고 공장의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하여 집안에서의 휴식·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야간소음·진동·악취 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 소음 : 2000. 10. 5. 56㏈, 2000. 11. 10. 52㏈, 2001. 1. 6. 49㏈, 2001. 4. 19. 48㏈, 2001. 5. 29. 57㏈, 2001. 9. 28. 43㏈
(나) 진동 : 2000. 10. 4. 54㏈, 2001. 9. 28. 48㏈
(다) 악취 : 2000. 9. 8. 3도, 2000. 10. 4. 및 2001. 9. 28. 각 2도
다. 소음·진동·악취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의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은 공장소음이 주간(06:00∼18:00) 65㏈, 야간(24:00∼익일 06:00) 55㏈이고, 공장진동이 주간(06:00∼22:00) 70㏈, 야간(24:00∼익일 06:00) 65㏈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악취도 2도 이하이다.
라. 피고의 개선조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0. 9. 14. 위 측정 결과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같은 달 26. 악취저감조치를 하였으며(2001. 10. 25. 분진과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흡착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10. 10.과 2001. 5. 29. 위 각 측정 결과 각 야간소음배출기준 초과한 것에 대한 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2001. 5.경 원고주택과 인접한 블록담장의 벽을 보강하여 높이는 방법으로 방음시설을 하였으며, 그 밖에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탈수기에 완충장치를 부착하였다.
마. 원·피고 사이의 분쟁
(1) 원고는 2001. 8. 16. 피고 공장의 소음·진동·악취로 인하여 집안에서의 휴식과 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카합1442호로 야간작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같은 해 12. 9.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 피고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여 그 시경 집행되었다.
(2) 위 가처분과는 별개로 피고 공장의 인접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거주자인 그 가족들을 포함한 13인은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재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 12. 20.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가 피고 공장을 운영한 2000. 4. 1.부터 악취방지설비를 보강한 같은 해 9. 26.까지 악취도가 3도로서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 외 13인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1,45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정에서 정한 위 배상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2. 2. 1. 이 법원 2002년 금제453호로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원고 등의 피해상황
피고가 피고 공장을 운영한 2000. 4.경부터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가동을 중단한 2001. 12.경까지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위 소음·악취로 인하여 원고 등이 집안에서 휴식이나 숙면을 취할 수 없었고, 특히 원고의 처 소외 2는 위 기간 중 한양대학교병원, 혜민병원 등에서 고혈압, 관절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장애, 불안신경증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 15, 16, 24, 27, 28, 35, 40호증, 갑 제6, 1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9, 을 제1호증, 을 제 2호증의 1∼1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11,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갑 제1, 2, 3, 12, 14, 18∼23, 25, 4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각 뒤 배척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1, 2, 3, 12, 14, 18∼23, 25, 4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
2. 판 단
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1)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4.경부터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으로 축조된 건물에서 피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를 작동하여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각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악취를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공장을 운영하면서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될 때까지 소음·악취를 발생시켜 왔으며(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진동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과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기계를 작동하였다는 주장사실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블록담장을 경계로 약 1m 떨어져 있는 인접 토지에서 원고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원고 등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방해받아 집안에서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고, 원고가 피고 공장과 인접한 곳에 대지를 취득한 후 원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원고 등의 민원에 의하여 피고가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소음 등의 금지를 위하여 지나치게 피고 공장 내에서의 기계의 작동을 금지시킬 경우 피고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침해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원고 등이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침해행위 중 위 시간 동안을 제외하고 원고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이하 '인용시간'이라고 한다) 동안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0. 4.경부터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시까지 인용시간 동안의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피고의 지위와 원고 주택 및 피고 공장의 현황, 발생한 소음·악취의 정도, 피해의 회피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환경분쟁재정위원회의 재정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을 1,450,000원으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위 위원회의 재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재정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의 재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은 앞서 인정한 3,000,000원이어서 피고가 공탁한 위 금액은 그 일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기계의 작동금지 및 간접강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행위를 한 피고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인용시간 동안 피고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초과하는 시간(매일 20:00∼22:00 및 05:00∼08:00) 동안에도 위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의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을 설치한 이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피고 공장의 소음·진동·악취 측정 결과가 모두 공법상 규제기준 이내였으므로 원고의 위 금지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공법적 규제는 통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놓은 것일 뿐이므로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 공장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악취가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용시간 동안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고 공장의 소음·악취의 피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원고의 수인 한도를 넘는 이상 피고의 침해행위는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장래의 침해 금지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2000. 9. 4.∼2001. 4. 26. 13차례에 걸쳐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여전히 피고가 피고 공장을 야간에 가동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에 대하여 위 금지를 명하는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장차 앞서 인정한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 간접강제로서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