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수산업협동조합이 공사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응찰자가 그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이에 따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 사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수협계약규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을 고려하여 설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위 조합이 공사입찰공고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믿도록 행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산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응찰자가 그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9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9조, 민법 제543조
【전문】
【원 고】
영일수산업협동조합
【피 고】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변론종결】
2004.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75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 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 갑 제38 내지 49호증,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1, 2, 갑 제52, 53호증, 갑 제5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 조합의 제빙·냉장·냉동공장 신축공사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2002. 12. 6. 공사예정금액은 3,189,000,000원, 입찰예정일은 2002. 12. 13.,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은 수협계약규정 제57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수협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함)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2002. 12. 10. 현장설명회를 한 뒤, 위 공고에 의한 입찰기일을 연기하여 2002. 12. 27.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소외 청구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가 2,717,547,370원에 입찰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03. 1. 3.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금액 2,717,547,370원, 계약보증금 271,754,740원, 착공일 2003. 1. 8., 준공일 2003. 11. 3.로 하는 내용의 시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는 소외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피고 발행의 계약보증서(보증서 발행일 2003. 1. 2., 보증금액 271,754,740원, 보증기간 2003. 1. 3.부터 2004. 1. 2.까지)를 교부하였는데, 그 약관 제1조는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위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피고는 보증금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그 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공사예정금액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 제세액을 합산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수협계약규정 제7조) 입찰공고시 공고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에 기재된 공사예정금액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원가계산서상의 설계가격인 3,798,689,000원에서 16% 가량이 삭감된 금액이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설계가격에 비하여 부당히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착공기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2003.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고, 이에 원고도 2003. 3. 17.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2. 피고의 보증책임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착공기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교부된 이 사건 계약보증서를 발행한 피고로서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인 위 보증금 271,754,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발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 바로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그 보증책임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이 사건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5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수협계약규정 제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입찰공고상의 공사예정금액은 원가계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책정되어야 하고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할 법률상·계약상·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설계가격을 공사예정금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16% 가량이나 삭감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기재하여 허위공고함으로써 소외 회사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사기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계약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예정자들에게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가 열린 2002. 12. 10.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아니한 2002. 12. 27.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입찰시 공고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계산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인데,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보다 16%나 삭감된 채 공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이 설계가격 대비 71.53%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소외 회사에게 약 786,00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바, 소외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격조건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보증사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2조에 의하면, 보증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보증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에게 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가 위 의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이에 따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은 사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인정 사실에서 든 수협계약규정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을 고려하여 설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조정할 재량권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믿도록 행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에 앞서 이 사건 공사와 비슷한 규모의 공사를 위해 실시한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죽변수산업협동조합의 입찰공고상 공사예정금액이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보다 적은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은 거래실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을 결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사항, 시방서 및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시방서 등의 열람·교부를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보증사고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네오텍이엔씨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2,968,798,59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계약규정이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을 현저히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과정에 있어 계약해제사유가 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는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입찰이 현장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7일 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규정이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곧바로 입찰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사유로 되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입찰 및 계약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위 견적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견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가.(3)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에 앞서 입찰예정자들이 소외 회사 직원에게 위 공사의 설계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입찰에 참가한 소외 회사도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격과 공사예정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금인 271,754,7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