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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청주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42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정하여진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은 모두 '그 밖의 사유'의 예로서 열거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11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원상

【원심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4. 3. 25. 선고 2004고단23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의 요지(유죄부분은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 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10. 판시 2.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직후 충주시내 일원에서 동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호, 제4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본드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인 약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 위 법 규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달리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행정자치부령도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처벌할 근거 법규가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또한 가정적으로, 가사 이 사건 본드가 약물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2조의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드 흡입 후의 운전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판시에서 거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42조는 '과로·질병·약물복용 등 여하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시 택배 일이 너무 힘든데다 설날 명절이 겹쳐 배달이 폭주하므로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 몽롱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차량(검사는 오토바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동법 규정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동법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본드는 약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의적으로 법률해석을 함으로써 약물복용이 비정상운전의 한 예로 거시되어 있을 뿐인 법 규정의 전체 취지를 간과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 단
도로교통법 제42조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은 모두 '그 밖의 사유'의 예로서 열거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