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시사항】
[1] 통장이 공무원연금법에 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통장이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통장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하부조직인 통에서 공무를 일부 보조하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통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영 외 1인)
【피 고】
울산광역시 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변론종결】
2004. 8.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의 돈 및 각 이에 대한 2003. 4.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구 조례(1999. 3. 16. 조례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통장을 두되,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국가관 및 구민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 조례의 개정으로 1999. 5. 1.부터는 통장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정년은 60세로 단축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통장으로 활동하다가 위와 같은 연임제한 및 정년단축에 따라 2003. 4. 30.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활동기간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재직기간과 같다.
다. 원고들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각종 고지서 배포 등의 공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기본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을 연 12회, 상여금으로 각 10만 원을 연 2회 지급받아 매년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통장은 피고의 하부조직인 통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등 그 임면절차, 업무의 종류, 보수의 지급, 지위의 안정성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과 유사한 임기를 정한 지방임시직공무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하부조직인 통에서 일부 공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일정한 수당을 받아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제3조 및 제6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하여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동장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일정한 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원고들이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매년 기본수당 및 상여금으로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1호증의 1, 3,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106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동장에 의하여 위촉되었을 뿐 따로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통한 업무수행도 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기본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회의참석수당으로 1회당 1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외 인구조사, 선거업무보조 등 개별적인 업무수행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여 그에 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 원고들은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고, 업무수행 장소도 정하여지지 않았던 사실, 원고들의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 및 자세가 부족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규정은 없고, 해촉에 관한 규정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징계규정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당은 원고들이 제공하는 업무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제2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