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한글 두 글자 "맷 돌"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는 이를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글 두 글자 "맷 돌"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는 이를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동아오스카 외 1인(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김경옥)
【피 고】
주식회사 앤유씨 전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호천)
【변론종결】
2004. 7.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3. 30. 2003당12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 거 :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2) 출원일/등록일 : 2000. 12. 7./2002. 2. 4.
(3) 구성 : 맷 돌
(4)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통상산업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구분 제7류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3당1295호로 심리하여 2004. 3. 30. 이 건 등록상표 "맷돌"을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위 지정상품들이 맷돌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4호증, 을2 내지 5호증, 을8 내지 10호증, 을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맷돌은 곡식을 가는 데 쓰는 재래식 기구로서 위와 아래의 돌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이 손잡이를 돌려 둥근 돌 두 쪽을 마찰시킴으로써 곡식을 가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나 전기믹서 혹은 전기분쇄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맷돌의 원리를 응용하여 종래의 두 개의 스크루가 나란히 맞닿아 설치되어 있는 쌍기어 방식에 대응하여 스크루와 분쇄통 내지는 분쇄통에 설치된 절삭날 등과의 마찰에 의하여 음식이 으깨어지고 절삭되며 착즙되는 "맷돌스크루 방식"이라는 작동방식을 이용하여 생즙, 쥬스, 양념다짐, 고기갈기, 아이스크림, 제면, 떡방아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제품이 생산되고 선전되며 판매되고 있는 사실, 이러한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다수의 실용신안이나 특허들이 등록되었으며 위와 같은 원리나 작동방식은 "맷돌원리", "맷돌기능", "맷돌식", 또는 "맷돌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으며 일부 부품은 "상부 맷돌", "하부 맷돌", "고정 맷돌", "회전 맷돌"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한글 두 글자 "맷돌"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수동기구인 맷돌과 구동방식이 다르고, 금속과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돌로 만드는 맷돌과는 재질도 다르며, 모터가 내장된 본체에서 분쇄날이 전기적으로 회전함으로써 분쇄, 착즙하는 작동방식으로서 단순히 두 개의 둥글고 평평한 돌을 마찰시키는 맷돌과는 작동방식도 다르고, 나아가 생즙기능, 쥬스기능, 양념다짐기능, 떡방아·떡볶이기능, 제면기능, 두부기능, 고기갈기분쇄기능, 아이스크림기능까지 전통 기구인 맷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용도 및 성질을 가지므로, 상품의 품질, 형상, 모양, 구조, 가공방법, 사용방법 등이 전혀 상이하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은 맷돌이라는 상표에서 직감적으로 전기녹즙기를 떠올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을 바로 연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위 상표를 대할 때 지정상품의 작동원리나 작동방식 등 그 효능을 떠올린다면 이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나아가 다른 무효사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