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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명석

【변 호 인】

변호사 김우성

【원심판결】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4. 4. 1. 선고 2004고단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0. 17.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24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옥전2리 입구 앞길을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부러진 지점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 1(남, 25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그 곳 배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2(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 즉 피고인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근 주유소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내용으로 미루어 피해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 공소외 1 등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도 묻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3. 10. 17. 11:20경 양우건기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24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옥전2리 입구 편도 1차로의 앞길을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구부러진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위 버스 뒤 자신의 진행차선으로 돌아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게 되었으나 급제동으로 인하여 31.1m의 스키드마크를 남겼고, 그 직후 위 덤프트럭의 후사경으로 상대방 차량의 모습을 보았으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위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공소외 1은 중앙선을 넘어온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즉시 경음기를 울리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였는데, 위 도로는 노폭이 좁고 갓길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로 바로 옆에 배수로가 있어 위 승용차가 배수로에 빠졌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공소외 1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2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었으며 위 승용차는 우인드 유리교환 등으로 수리비 340,78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3) 한편, (차량번호 3 생략)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덤프트럭을 뒤따라 온 공소외 3은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덤프트럭을 잡아주겠다고 제의하여 공소외 1을 위 화물차에 태우고 위 덤프트럭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번호를 메모하였는바, 그 후 위 화물차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추월하였으나 사고장소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산 주유소를 지날 무렵 더 이상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따라오지 않자 위 화물차를 되돌려 와서 위 주유소 건너편에 정차하여 공소외 1을 내려 주었다.
(4)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자신의 덤프트럭을 따라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주유소에 들어가 주차한 후 화장실에 다녀왔고, 그 후 공소외 1이 위 덤프트럭 운전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라고 말하자,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고 묻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원인을 제공하여 자신의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다."고 대답하자, 다시 차량이 파손되었는지를 물어 공소외 1이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대답하자,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원인 제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공소외 1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묻거나 동인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에서 떠나갔다.
 
나.  판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 공소외 1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공소외 1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7.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24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옥전2리 입구 앞길을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부러진 지점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 1(남, 25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그 곳 배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2(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만경(재판장) 황중연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