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의사의 불합치로 부존재하였거나 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암묵적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12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영수
【변 호 인】
변호사 윤천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공소외 3을 각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 2, 4항)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해오던 자인바, 2002. 1. 8. 위 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을 정당한 사유없이 각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공소외 3을 각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 2, 4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오던 자인바, 2002. 1. 31.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회사 근무를 그만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인을 해고하고, 2002. 3. 24.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공소외 3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고, 2002. 1. 31. 위 공소외 2를, 2002. 3. 24. 위 공소외 3을 각 해고하면서 공소외 2에 대하여는 2002. 1.분 임금 5,000,000원을, 공소외 3에 대하여는 2002. 1. 및 2.분 임금 10,000,000원, 2002. 3.분 임금 3,870,967원 등 도합 13,870,967원 중 가불금 5,2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8,670,9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2와의 고용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또한 공소외 3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 공소외 7, 공소외 4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2)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01. 11.경 공소외 2에 대한 보수문제를 수차례 논의하였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50대의 차량으로 월 매출액을 7,500만 원까지 올려주면 공소외 2에게 월 1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였던 반면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차량을 100대까지 늘려주는 것을 전제로 그 중 50대를 완전가동하여 월 매출액을 7,500만 원까지 올리면 월 1천만 원의 보수를 받겠다는 의사여서 처음부터 상호간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던 사실, 위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도 공소외 2가 근무를 시작한 2001. 12.경부터 기존에 있던 투자자 겸 관리이사였던 공소외 9와 공소외 8, 공소외 10 이사 등은 공소외 2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월 보수를 1천만 원씩 받고 근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것도 거부하는 등 내부적인 불화와 알력이 심화된 사실, 이에 2001. 12.경부터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투자할 테니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2001. 12. 말경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월급에 관한 재논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계약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 1. 7. 공소외 2가 신규 출고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어버리자, 공소외 2는 2002. 1. 10.경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을 갖는 방안, 독립된 영업소를 운영하는 방안,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명칭생략) 진행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출한 사실, 공소외 2는 2002. 1. 7. 택시공제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사직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매일 17시까지 택시공제조합에 근무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고용관계는 처음부터 의사의 불합치로 부존재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고용관계는 피고인이 암묵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2002. 1. 10.경 공소외 2가 이에 암묵적으로 합치하는 내용(피고용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음)의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공소외 2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2002. 1. 31. 무렵까지 택시공제조합에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2002. 1.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차량 4대(그 뒤 차량 3대만 투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2와 마찬가지로 월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던 사실(월급 자체도 처음에 월 1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다가 5백만 원을, 나중에는 3백만 원을 받음과 아울러 영업도 별도로 하기로 하였다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소외 3은 2002. 1. 28.경 공소외 2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2002. 3. 11.경까지 합계 52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폭행 등으로 고소한 뒤 2002. 2. 7. 공소외 2가 부평경찰서에 체포되었고, 같은 달 9.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 이후 계속 불화와 반목상태에 있었던 사실, 한편 공소외 3은 2002. 1. 1.부터 18:00부터 24:00까지 현대화재해상보험 인천보상센타에 출동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공소외 3은 2002. 3. 말경 그 때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월급으로 준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이 너는 오너 자격이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공소외 3은 2002.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중순경 이 사건 회사를 같은 해 3. 20. 인수하기로 하여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 3. 말경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특히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피용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3이 2002. 1.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2002. 3. 말경 위 차용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라고 한 피고인의 말에 공소외 3이 승낙함으로써 노무제공에 대한 댓가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소외 3은 2004. 9. 17.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