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시사항】
[1] 검사가 편취범의나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보아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수개의 편취범행이 단일한 편취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처단한 사례
[2]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행종료시점
[3]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 반환된 차용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그 편취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차용금 전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가 편취범의나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보아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들이 모두 피고인의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 이익금을 얻어 차용원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1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수시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방법도 피고인이 이용하던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위 각 차용금의 편취는 모두 단일한 편취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 것으므로, 그 범행종료시점은 범인이 그 편취재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이다.
[3]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된 차용원금부분은 그 범행종료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행종료시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차용원금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반환된 차용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그 편취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차용금 전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호경
【변 호 인】
변호사 김달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신용카드조회기 1대(대구지방검찰청 2004형제103492호 사건의 압수물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피해자 1(여, 24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조로 피해자 1로 하여금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2. 7.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사채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피해자 1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은 피해자 1로부터 피해자 1 명의의 엘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아 공소외 6 명의의 카드가맹점인 전북상사의 이동식신용카드체크기로 위 전북상사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위 엘지카드로 300만 원, 위 삼성카드로 4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1로부터 즉석에서 서명을 받아 위 차용금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줌과 동시에 공소외 6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나. 피해자 1이 피고인,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1을 위협하여 피해자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2002. 8. 6.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피해자 1을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성질 같아서는 죽이고 싶다. 진짜 섬으로 한번 팔려갈려고 그러냐."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는 공소외 2는 "야 빨리 일어나 차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1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공소외 1은 "내 돈을 다 먹으려고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는 위 사무실로 들어와 이에 가세한 다음, 공소외 5는 "차를 바로 가져와라. 아니면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닫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피해자 1의 주변을 에워싸는 등으로 위세를 보이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 1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1로부터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우아이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1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수회에 걸쳐 당초 약속한 원금 및 1.5%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여 위 공소외 7을 안심시킨 다음, 점차 위 공소외 7로부터 지급받는 누적금액을 늘려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공소외 7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사업 등을 하지도 아니하고, 위 지급받은 금원을 공소외 7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7. 3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소재 전풍호텔 뒤 '1004 커피숍'에서, 공소외 7에게 "내게 백화점 상품권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는 형식을 취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내가 카드가맹점을 많이 확보해 놓았으니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해주고 신용카드사에서 결제를 받은 직후 마진을 1.5% 더해 수시로 지급해 주겠다. 다만 월중에는 미수금 5,000만 원까지는 외상으로 인정해주면 매월 말에는 꼭 외상을 정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로부터 2002. 8. 6.경 공소외 8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1,3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2. 8. 26.경까지 위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6 명의의 계좌로 총 59회에 걸쳐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692,162,000원{위 범죄일람표 (1) 기재 1,548,912,000원 + 위 (2) 기재 143,250,000원}을 송금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88,331,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603,831,000원(편취액 인정이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피해자 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소외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4, 공소외 7, 공소외 6, 피해자 1, 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2004형제103492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7월분 삼성카드, 엘지카드 각 명세서(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57, 158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2004형제98707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상품권거래대금내역, 차용금교부내역, 송금거래확인증 사본, 무통장계좌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 사본(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2, 14, 17, 27, 110, 111, 142, 152, 156, 158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물품판매가장 자금융통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타신용카드가맹점명의이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물품판매가장 자금융통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타신용카드가맹점명의이용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물품판매가장 자금융통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물품판매가장 자금융통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경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및 편취액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8. 10.경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해외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3,250,000원을 공소외 6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과는 그 범의나 범행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아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전체를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사업을 할 의사도 없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소외 7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공소외 7의 신뢰를 얻은 다음 최종적으로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공소외 7로부터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 피해자인 공소외 7로부터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차용한 위 돈들은 모두 피고인의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 이익금을 얻어 위 차용원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점에서 그 실질적인 약정내용이 유사한 사실,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 역시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이고, 그 지급일이 각각 ㉮ 2002. 8. 17. ㉯ 2002. 8. 19. ㉰ 2002. 8. 24.로서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이 지급된 2002. 8. 6.부터 2002. 8. 26. 사이에 지급된 것이며, 그 지급방법도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과 마찬가지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 역시 단일한 편취범의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은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과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특경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검사는,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액의 합산액인 1,692,162,000원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한편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 것이므로, 그 범행종료시점은 범인이 그 편취재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품권 사업을 할 의사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없이 공소외 7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그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7을 안심시킨 다음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 공소외 7에게 반환된 차용원금부분은 그 범행종료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2 범죄사실의 범행종료시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교부받은 위 범죄일람표 (1), (2) 기재 금원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에서 공소외 7에게 반환된 차용원금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1,692,162,000원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변제한 차용원금을 제외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반환한 위 1,088,331,000원 중 차용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편취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차용금 전액에서 공소외 7에게 반환된 전액을 공제한 603,831,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기소한 편취금액 중 위 인정금액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최종적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미화 38만 달러로 환전한 다음 2002. 8. 27. 독일로 출국한 이래 일본, 중국, 필리핀 등지로 도피하면서 위 돈을 탕진하고는 2004. 8. 19.에야 입국하였으며, 그 이후 공소외 7과는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직업, 가정환경,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다른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