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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790 판결: 확정]

【판시사항】

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 제80조 및 상훈법령에 따른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나아가 대통령이 위와 같은 헌법과 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이나 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80조
,

상훈법 제5조
,

제7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37980 판결

【변론종결】

2005.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5. 4.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4. 30.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은 2003. 3. 20. 행정자치부 200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장기재직 정년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훈장(보국훈장 광복장) 수여대상자로 원고를 행정자치부에 추천하였는데, 피고는 2003. 4. 21. 국방부장관에게 "원고가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1998. 7. 7.자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훈장수여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자신에 대한 위 1998. 7. 7.자 견책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명절 무렵 부하들의 회식 등을 위하여 20∼30만 원의 용돈과 상품권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육군에서 만 38년 19일을 근무하고 퇴역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훈장수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2003. 10.경 피고에게 원고를 정부포상훈장 수여대상자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훈장수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 13. 원고에게 "금품수수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1998. 7. 7.자 징계처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200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규정상 포상추천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정부포상훈장(보국훈장 광복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당초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8호, 2000. 9. 18. 개정)에 의하면, 견책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고, 또한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위와 같이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제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한 1998. 7. 7.자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 기록이 말소됨으로써 이를 이유로 상훈법에 의한 포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정부포상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훈장수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상훈법이 인정한 원고의 훈장수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에게 훈장수여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그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서훈은 피고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인 피고는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상훈법 제5조, 따라서 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훈장수여대상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내부기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대통령이 위와 같은 헌법과 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상훈법 제7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이나 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